<질의요지>

풍수해보험법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풍수해보험법6조제1항제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로 한정함.)는 풍수해보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나목의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함)[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특약을 전제함.]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풍수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판매·운용이 가능한 민영보험과 달리 풍수해보험법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운용할 수 있는 정책보험에 해당하나 보험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보험에 해당하는바,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에서의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인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특약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되더라도 각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한다면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보험이므로,(대법원 2009.5.28. 선고 200881633 판결례,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243347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은 두 개의 보험을 하나의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그 보험목적물을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2조제2호 및 제4),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풍수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특약을 부가하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부가되는 화재특약은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이고 풍수해보험법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31,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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