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규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전국유림 내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국유림 보호협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활동을 한 자에게 해당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보전국유림의 경우에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안과 관련된 민원인이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무상 양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은 산림환경보전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점과 국유림법에서는 국유림과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함)의 관리 및 매각·양여 등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국유림법 제3장(제16조 ~ 제30조) 참조]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유림법은 국유림의 매각·양여 등 국유림과 국유임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8.11.8. 회신 18-0450 해석례, 법제처 2016.10.10. 회신 16-0361 해석례 등 참조)
그리고 국유림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제1호)과 준보전국유림(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국유림법상 보전국유림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국유림” 또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이라는 용어를 사용(국유림법 제4조, 제17조, 제21조 등 참조)하고 있고, 준보전국유림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준보전국유림”이라는 용어를 사용(국유림법 제20조, 제21조 등 참조)하여 각 국유림의 종류별로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모두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국유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전국유림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림청장과 보전국유림에 대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보호활동을 한 자에 대해 해당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은 국유림법 제11조제1항의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국유림법 제11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는 현지 주민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국유림” 주변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 등으로 하여금 “국유림”의 보호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2005.1.11. 의안번호 제171272호로 발의된 국유림법 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보전국유림의 경우에만 국유림 보호를 위한 현지 주민 등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유림 보호협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전국유림에서 보호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국유림 보호활동의 대가인 임산물의 무상 양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유림법에서는 국유림 자체의 처분에 대해서는 보전국유림의 경우와 준보전국유림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보전국유림에 대해서는 매각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제17조) 준보전국유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매각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으나, 국유임산물에 대해서는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인지 또는 준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인지 구분 없이 매각 및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51,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