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4.4. 선고 2020다299306 등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다299306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다29931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다29932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다29933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다299344(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다299351(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1. A ~ 26. AB
• 피고, 피상고인 / AC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2.02. 선고 2019나2041509, 2019나2041554(병합), 2019나2041530(병합), 2019나2041516(병합), 2019나2041523(병합), 2019나2041547(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4.04.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