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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
  •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2993】
  •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950】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과-2621】
  • 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 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
  •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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