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
-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8】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6】
-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5】
-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비정규직대책팀-2424】
-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2】
-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0】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비정규직대책팀-2419】
-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8】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