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2. 채용권자가 다른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3. 동일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甲을 3개년에 걸쳐 매년 1월의 휴지기간을 두고 계속 고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과 서로 다른 업무에 근로자 甲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 시>

  1.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중앙부처 내 ○○본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팀에서 1년간 근무후 B팀에서 1년간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부서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 각 팀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임.

❍ 중앙부처의 ○○본부 내 개별 부서장과 근로자 사이에 각각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간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궁극적으로 임금지급 등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를 의미하므로 구체적 채용행위가 개별 부서장에게 위임되어 근로계약에 명시된 자가 개별 부서장인 경우라도 이것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동 근로계약의 효력은 사용자(중앙부처의 장)에게 귀속될 것임.

- 따라서 개별부서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임.

 

  2. 채용권자가 다른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국세청의 1,2차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각각의 기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국세청(또는 세무서)에서 근로자 甲을 1년간 사용한 후, 연이어 △△지방국세청(또는 세무서)에서 동 근로자를 1년간 사용한 경우 동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 만약 소속 지방국세청(또는 세무서)이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관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아야 할 것임.

 

  3. 동일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甲을 3개년에 걸쳐 매년 1월의 휴지기간을 두고 계속 고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과 서로 다른 업무에 근로자 甲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임.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 이 경우는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이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입법 취지상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한 휴지기를 거쳐 재고용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로 산정될 수 있다고 봄.

【비정규직대책팀-4582,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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