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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809】
  •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05두12572】
  •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다25240】
  •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 2005두11937】
  • 운송회사가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대법 2007다3299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대법 2005두16901】
  •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 2007도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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