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는 사용자가 노동위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리해고 등 구제신청인이 다수가 단 일건으로 접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1건으로 보아 부과하여야 하는지 또는 구제신청인 모두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여야하는지?
<사례> 관내 ○○주식회사는 생산공장 폐쇄로 명예퇴직 미신청자 1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였고, 이들 근로자들은 단일건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한 바, 현재 1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중임.
[갑설] 신청인들이 편의상 개별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과 함께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과가 개별적으로 미치므로 이행강제금은 각각 신청인수 대로 부과하여야 함.
[을설] 신청인들이 다수가 되더라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이 아닌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이행강제금도 1건으로 보아 부과하여야 함.
❍ 우리위원회 의견:‘갑설’대로 개별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 시>
❍ 귀 위원회의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시 금전적 부담을 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행위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정당한 근로관계를 유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은 각 근로자별로 체결되고 해고 또한 각 근로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의 구제명령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제도의 목적 및 근로계약의 개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1건의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1건으로 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구제명령의 효과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위반은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수만큼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역시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수만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기준팀-8468,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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