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필리핀 친구(이하 ‘친구’라 함)가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파견근로자로 OO놀이공원에서 매일 저녁 가수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친구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로서 롯데월드에 파견되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인 롯데월드가 친구를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46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그러나, 친구가 2007.7.1 이전에 이미 롯데월드에서 2년을 넘게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어 친구는 롯데월드의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며, 만약 롯데월드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 친구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 또한, 이와 같은 파견법의 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될 수 있는바, 이들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의 취업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임(취업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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