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이행방식【비정규직대책팀-3018】
- 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17】
-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17】
- 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04】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998】
-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66】
-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 휴가,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2956】
-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54】
- 미술학 석사(M.F.A.)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47】
-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46】
-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929】
- 제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