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벤젠의 톨루엔을 원료로 DNT를 생산 취급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원료 및 생산제품 취급시 발암성 물질에 피폭 우려가 있어 근무복 증기세탁, 근로자 6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목욕을 필해야 한다고 Manual에 규정한 바, 1987년부터 정규 8시간 근로 이후 추가 1시간을 목욕할 수 있도록 1시간 O/T수당 지급과 별도의 퇴근 차량을 배차해 왔음.
- 그러던 중 최근 회사는 기술전환과 시스템 보완, 타사 동일 생산공정에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1시간 목욕 O/T수당의 폐지를 주장하고 지난 10월 22일 근무 시간 내 목욕하라는 업무지침 시달과 별도의 퇴근차량을 배차치 않았으며, 10월 24일자로 근무시간 내 목욕을 실시한바 O/T가 발생치 않는다 하여 정액수당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내부규정 Manual이 있음에도 회사의 일방적 변경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목욕 O/T수당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O/T 1시간 기준으로 월직원 평균적으로 40만원 수준의 금액을 5만원 정액으로 제시한 것은 임금성 후퇴로 부당한 것이 아닌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
❍ 귀 질의상 회사내부규정 매뉴얼(Manual)에서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회사내부규정 매뉴얼(Manual)에 따라 발암성 물질에 피폭 우려가 있는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8시간 근무 이후 추가 1시간을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O/T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시에는 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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