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회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B의 대표이사(갑)가 B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고 A회사의 임원으로 유효하게 전적함에 있어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개월 사용하던 운전기사직의 파견근로자(을)를 A회사 임원으로의 전적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바,

- A사와 B사가 각각 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A사의 임원이 된 “갑”이 A사에서도 운전원 “을”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려면, 파견사업주와 A사가 별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절차를 밟아 운전원 “을”을 A사로 파견하여야 하므로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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