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비정규직대책팀-2917】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비정규직대책팀-2914】
-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912】
-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71】
-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48】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41】
-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38】
-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829】
-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