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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590】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다7973】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8두9812】
  • 송년회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던 근로자가 도로에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8475】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8도5984】
  •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대법 2008다41666】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1082】
  • 면책합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두13626】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4810】
  •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로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6두4127】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두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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