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
-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4125】
-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4022】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
-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 해고예고 적용제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근로기준팀-7141】
-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근로기준팀-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