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
-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371】
-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
-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
-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
-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453】
-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
-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
-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