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움터 지킴이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질 의>

우리청에서 처리중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퇴직금 등 지급요구 진정사건과 관련해 우리부 질의회시(근로기준과-293, 2010.7.28.)에 따라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은 분명하나,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시해 주시기 바람.

배움터지킴이의 채용·근무 관련 현황

❍ 교육청(교육감)

- ‘배움터지킴이 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을 각 학교에 시달

※ 배움터지킴이 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상 시달내용

• 운영기간 및 대상 학교 별 모집인원

• 추진일정(공고, 접수, 선발일, 근무시작일 등)

• 선발 자격 및 운영방법, 배움터 지킴이의 주요활동·근무원칙 등

- 학교에 대한 확인 점검 실시

- 학교별 모집인원에 대한 예산 배정

- 배움터 지킴이 발대식 및 연수회 실시

❍ 학교(학교장)

- ‘배움터 지킴이 모집 및 운영계획’ 이행

• 자체 운영계획 수립(배움터 지킴이 근무장소, 순찰 내용 등)

• 배움터 지킴이 역할 부여

• 선정위원회 구성 후 선발해 학교장이 위촉 및 해촉 가능

• 합격자 현황을 교육청에 보고

• 교내외 순회지도, 학교폭력예방, 상담, 등·하교지도업무 등 지시

- 매일 활동일지는 부장교사 및 교감의 결재를 받음.

- 교육청에서 지급한 상·하반기 예산으로 개별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모집 및 운영계획에 의거 급여 지급

의견

[갑설] 각 시도 교육감은 학교별로 선발인원과 예산을 배정해, 배움터지킴이 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른 채용방법, 선발 자격에 의거 각 학교별로 배움터 지킴이를 모집토록 한 점, 각 급 학교에 합격자 현황을 보고토록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확인점검한 점, 대법원은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판시(대법원 1992.4.14., 91다45653)하고 있는 점,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가 시·도 교육감이라고 한 우리부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2212, 2011.7.14.),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절차를 사실상 학교장이 진행해 근로조건 결정, 업무·작업방법을 학교장이 지휘·감독한다고 하더라도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고,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학교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권, 학교회계 등에 대한 재원 마련·운영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본 질의회신(노사관계법제과-349, 2012.2.7.)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움터지킴이’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역시 각 시·도 교육감으로 보아야 함.

[을설] 각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를 위촉 또는 해촉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근무장소·근무내용 및 업무지시 권한 또한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등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및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도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점, 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선발 및 채용을 각 시·도 교육감이 직접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배움터지킴이’와는 형태가 다르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당 학교장으로 보아야 함.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회 시>

❍ 배움터 지킴이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임.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며, 만약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7.3.30. 2004다8333).

- 한편,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됨(대법원 2008.9.11. 2006다4093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채용 및 운영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고, 각급 공립학교는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배움터 지킴이 등 근로자의 채용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의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334,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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