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
<질 의>
▣ 사업체 개요
❍ 2012.10.26. 설립해 항공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음(○○○○항공에서 분사했음).
❍ 사업의 종류
- 서비스(기타 도급)
❍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업 목
- 항공운수지원서비스업, 항공관리각종서비스업, 항공업무관련서비스업, 케이터링용역, 화물취급업, 항공기객실청소업, 항공기시트카바, 커텐제작및수리업, 항공기부품세척및방부처리업, 항공기동력및비동력장치파송및수리업, 항공기정비공구저장관리업, 항공에관련되는위탁업및대리업, 각종접객서비스업, 보세판매장운영업 등
❍ 5개 사업부로 구분해 항공운수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질의 사항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운수업 등 특정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법조항과 관련해 당사의 사업영역 중 캐빈서비스 사업부, 카고서비스 사업부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우리 회사 의견
❍ 당사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기타 도급)으로 되어 있고 국내외 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항공 및 여객 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 당사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항공기 기체 및 기내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항공기 화물 적재 및 하역업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탑승수속 및 이용안내, 항공기 정비지원 업무, 항공기 탑승 고객의 라운지 이용서비스 등 종합적으로 항공운수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운수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그 이유는
- 당사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에 항공운수 지원 서비스업, 항공관리 각종 서비스업, 항공업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 당사는 국내외 항공사가 직영처리 해오던 업무 중 항공운수 지원, 항공 관련한 각종 서비스 등을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을 뿐이며(동 항공사들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사업장임), 기타 다른 일반 도급사업은 일체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캐빈사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항공기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2939(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점(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검색결과 항공기청소서비스는 운수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카고사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 하역하는 업무는 한국표준사업분류 코드 52941(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에 해당하는 점 등이며,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총설에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2)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도 사업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 현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청업체와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상하차 업무,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1996.2.9., 대법95누6021) 당사가 외형적으로 인력 도급업체로 항공기 회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당사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항공기 서비스 관련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종류가 운수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위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전 근로자에 대해 적용될 것임.
❍ 귀 질의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항공기 청소 서비스, 항공화물 하역 등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2.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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