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

 

<질 의>

❍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해 설립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 직원들에 대한 병가 부여와 관련해 규정상 개인 질병 및 부상 등에 의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붙임] 규정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서 상에는 무급으로 협약체결된 상태임.

❍ 공단은 2011년까지는 병가를 무급 처리해 왔으나 2012년부터는 공단 복무규정 제37조 특별유급휴가의 제1항제2호 규정 및 제39조 병가를 적용해 유급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공단 자체감사시 병가 사용을 무급으로 감사적발을 하고 이에 유급으로 지급된 급여의 환수와 관련 직원 신분상조치를 하도록 처분지시함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해 주시기 바람.

❍ 질의내용

- 공단 복무규정 제37조(특별유급휴가) 제①항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각호 중 제2호에 병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 복무규정 제38조, 제29조, 제40조, 제41조는 앞선 제37조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 이외 규정(제38조~제41조)들이 제37조와는 연관성이 상이한 별개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제37조의 특별유급 병가가 제39조의 병가 상황보다 더 심한 경우 위로적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 별도 특별규정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단 노·사가 2011.6.20.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내용중 제32조(경조유급휴가 및 병가) 제3항 나호는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1년 중 6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의견

[갑설] 단체협약서에는 개인적 질병을 무급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복무규정은 병가를 유급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인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복무규정 제37조의 병가는 제39조의 병가보다 더 심한 경우 위로적 차원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를 무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을 같이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참조).

❍ 아울러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해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개선정책과-64,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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