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
-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778】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
-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