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학생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질 의>

질의배경

❍ 우리지역본부 관내 사업장이 일부 학업이 본업인 주간학생이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의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 사용 실태

- 사업장에서는 재학중인 학생이 입사하는 경우 당사자간 자율의사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인 11개월로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1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2~3시간을 정하고 있으며,‘학업이 본업임’을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판단기준(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제외)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적용제외근로자)

• 법 제10조제2호에서“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쟁점사항

- 현 학생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주간학생인 경우 통상 생업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적용제외자로 판단되며 단 주간학생이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관련 지침으로 하는 한편

- 공단 업무처리요령과 관련하여 기존 주간학생에 대하여는 시간에 관계없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고용보험적용제외 하였으나 주간학생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적용제외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사실상 일반근로자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토록 명시

질의 사항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미만(주당 60시간미만 포함)이면서 3개월이상 장기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간학생의 경우, 비록 생업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는 통상 생업목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제외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간학생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제외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이상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를 생업목적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적용대상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이다

- 생업목적에 대한 법령에 구체적 명시는 없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생업목적이라 함은 본인 및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통해 보수 등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자로서 이에는 취미․부업․봉사활동은 생업목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바,

- 상기 쟁점 대상사례의 주간학생 역시 “학업”을 본연의 고유 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외형상 근로계약서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월단위 보수총액이 일반적으로 평균 40~5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생업목적으로 보기 곤란한 측면이 상당하고 나아가 관련법령상 특히 주간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적용대상여부 판단기준을 3개월이상의 근로기간보다는 생업목적에 우선하여 판단토록 문리적 해석을 전제하고 있는 등을 감안 할 때 해당 쟁점대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은 적용제외자로 봄이 타당

[을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이다

- 종전과 달리 주간학생에 대하여도 비록 관련법령에 생업목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서상 11개월의 비교적 장기간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이상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생업목적에 준하여 근로제공자로 동일 적용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봄이 타당함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주간학생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 질의서상 주간학생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알려드리오니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적용부-162. 2014.01.10.】

- 아 래 -

❍ 주간학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인 주간학생의 경우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판단한다는 지침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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