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질 의>
❍ ○○○○○○○연합회에서 온라인서비스 내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업무로 재택근무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질의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상기인이 정할 수 있음(근로계약서 명시, 사업장 해당 파트장 전화 확인)
-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된 곳으로 근로자가 거주지 혹은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 근로시간 : 09:00~18:00, 주5일 근무
- 임금 : 1일 38,958원, 월 935,000원, 기타 단속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 업무보고 : 1일 온라인으로 산출물 제출
❍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 : 대체 가능(근무자의 로그인 여부 확인 시스템 부재)
❍ 기타
- 재택근무자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법 저작물 화면 캡처가 오류가 난 경우에는 산출담당 요원이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교육을 실시, 또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본사에 출근해 교육 진행
- 모니터링 결과, 실적이 없는 사유가 근무자의 근무태만인 경우는 내부에 정해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전문 모니터링 요원 운영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하고, 3회 경고를 받는 경우 당연면직 처분
- 온라인상 산출물을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비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일급이 없음.
▣ 의견
[갑설] 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체결, 실적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설] 로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은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근무장소와 제3자 업무 대체 가능 여부를 스스로 결정 가능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정급으로 받는 것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회 시>
❍ 귀 지청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지청의 질의와 관련해 근무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정하고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점 등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근무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매일 보고받고 업무지시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근로자 교육, 징계 등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9,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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