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
-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38]
-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여부[노조 01254-109]
-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399]
-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협력 68140-392]
-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 68140-388]
-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협력 68140-326]
-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304]
-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협력 68140-299]
-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71]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241]
-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