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대법 2010두10181]
-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공무상 질병[대법 2010두12941]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 2010도9240]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징계처분무효확인)[대법 2010다36407]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대법 2010도6403]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대법 2008다6953]
-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 기각[대법 2010두83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대법 2010두5141]
-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대법 2010두497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0두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