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대법 2008다92022]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 포함)[대법 2010다77514]
-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13282]
-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여부[대법 2010두2370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대법 2008다29123]
-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0두18710]
-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대법 2008두13972]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대법 2008다30703]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대법 2008다13623]
- TV출연 정부 반대 논리 주장한 연구원 직위해제는 무효 [대법 2010다24541]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대법 2010두15803]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