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9062]
-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 2009도2357]
-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 2011두242]
- 공사기간 만료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고법 2010누15942]
- 공사기간 만료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대법 2011두2903]
- 사고로 요양중 또 다른 질병을 앓게 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대법 2010두23088]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대법 2009다35040]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대법 2007두1729]
-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대법 2010다92148]
-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10다21962]
-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대법 2009다2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