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224]
- 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103]
- 자동차판매 영업장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431]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협력 68140-431] 쟁의행위의 목적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협력 68140-324] 대체근로 제한
-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협력 68140-367]
-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위반 여부[협력 68140-333]
-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303]
-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21]
-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219]
-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08]
-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6814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