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피켓팅은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할 것을 권유·설득하는 행위로 독립된 쟁의행위는 아니며,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보조적 수단임.
2. 따라서 피켓팅은 근로희망자 등에게 폭행, 협박, 폭언 등을 사용하여 파업에 참가 또는 동조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협력 68140-261, 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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