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증기업무 부문이 전체사업에서 70%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기업무는 증기제조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가발전 하는 것으로 증기생산에 필요한 소요량을 제외한 잉여전력은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의미함.
2. 주요업무가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인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증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에 열거된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에는 해당되나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대체가능성 여부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가 좌우될 것인 바, 귀 사업장의 경우 증기제조 업무를 위해 보조적 업무로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필수공익사업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협력68140-381, 1998.10.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77] (0) | 2014.10.19 |
---|---|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68140-428] (0) | 2014.10.19 |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0) | 2014.10.19 |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협력 68140-396] (0) | 2014.10.19 |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23] (0) | 2014.10.18 |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9] (0) | 2014.10.18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2] (0) | 2014.10.18 |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82] (0) | 201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