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

 

<질 의>

❍ 버스업체 노사간에 1998년 임·단협에 관한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의견불일치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재재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1.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간 중 중재재정의 효력정지 여부

 2. 버스업계 현 경영 실정이 체불상태로 추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재정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치 못하고 불이행할 경우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조치 여부

 

<회 시>

1. 노동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한편,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관계 당사자가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명령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협력 68140-272, 199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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