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전기 및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 ○○단지 내 100여개 입주업체에 전기 및 증기공급 및 배출, 폐수의 정수·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위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자체 전기생산이 중단되나 한국전력에서 곧바로 전기공급이 가능하고, 증기생산 및 공급은 불가능하여 입주업체의 가동중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산업폐수의 정지·처리업무가 정지될 경우 산업폐수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전체가 과부하를 초래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마비, 미처리된 하·폐수로 인하여 식수원 오염 등을 초래하여 식수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단지관리공단은 113개 입주업체의 입주관리, 열병합발전소 및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 전기·증기·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산업폐수를 정화·처리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인 전기·수도(공업용수)와 위생사업(폐수처리)은 노조법 제71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 증기사업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수처리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공중위생사업을 규정한 것과는 달리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음.

2.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단일기업의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염색공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위한 시설로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동 공단의 업무정지 또는 폐지는 섬유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은 물론, 산업폐수 방류에 의한 수질오염은 국민건강의 침해와 생태계 등 환경파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282, 199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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