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란 유효기간 중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하는 바,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단체협약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음.
3. 따라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전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에 사용자측이 응하여 교섭하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을 것임.
【협력 68140-292, 199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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