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 골프장의 로비와 골프장 이용 고객 등이 휴식을 취하는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바, 골프장의 로비는 골프장 이용 및 고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써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식당의 경우 그 시설 및 이용이 고객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골프장의 식당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협력 68140-224, 1998.06.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2] (0) | 2014.10.18 |
---|---|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82] (0) | 2014.10.18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협력 68140-272] (0) | 2014.10.18 |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협력 68140-261] (0) | 2014.10.18 |
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103] (0) | 2014.10.18 |
자동차판매 영업장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431] (0) | 2014.10.18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협력 68140-431] 쟁의행위의 목적 (0) | 2014.10.18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협력 68140-324] 대체근로 제한 (0) | 201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