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95]
- 파업 중 회사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협력 68107-491]
-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462]
-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58]
-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457]
-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447]
-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노조 68107-1028]
-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협력 68107-437]
-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노조 68107-983]
-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협력 68107-427]
- 조합원 다수의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노조 68107-919]
-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