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 의>

❍ 사실관계

 - 기존노조 조합원이 180명이며,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신설된 노조의 조합원은 165명임.

 - 신설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노조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신설노조에서 사용자에 대해 법률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공유와 사무실 분할을 위한 보충협약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보충협약을 해야 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회 시>

1.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1.이후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2. 한편, 상기와 같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적법한 편의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18,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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