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노조 68107-612]
-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노조 68107-562]
-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223]
-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노조 68107-547]
-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01-200]
-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508]
-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189]
-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노조 68107-487]
-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39]
-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노조 68107-209]
-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611]
-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협력 6814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