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사용자와 제1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0.4.29~2012.4.28.이며, 단체협약규정에는 ‘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한 사용자의 채무규정이 있음.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기존 제1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한 후 2011.7.22. 제2노조를 설립하고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용자는 노조사무실을 공동사용토록 제1노조에게 요청하였고 제1노조는 단협규정을 들어 공동사용을 거부하면서 계속 공동사용을 요구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제2노조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제1노조만 조합사무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제2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1·2노조간, 제1·2노조와 사용자간 다툼이 발생

❍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제2노조가 사측에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측이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사용자가 제1노조와의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사무실을 노·노간 합의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1.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의무적 교섭사항(규범적 부분)과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교섭사항(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됨.

2.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2011.7.1.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신규노조는 사용자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채무적 부분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36,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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