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
<질 의>
❍ 규약상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성립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의 법 위반 여부
<회 시>
1.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단체의 자치규범인 규약을 제정하고 이러한 규약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을 제정·운영하여야 함.
2. 한편, 동법 제16조2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면서도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동조동항 단서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일반적인 의결사항과 달리 보다 엄격한 의결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3. 규약 제22조는 ‘각종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2이상으로 성립과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회의에서 조합원이 아닌 임원의 의사만으로 의결하게 되므로 동 규정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바,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 또한, 노조법에서는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규약은 법정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
4. 아울러 귀 규약 제23조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만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동조동항 단서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징계 및 긴급동의처결까지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동법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51,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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