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위분리가 가능한 시기는

 

<질 의>

❍ 사실관계

 - 2009.12.31.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임.

 - 각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만료일

   • A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2.29.)

   • B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12.13.)

   • C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4.)

   • D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

❍ 질의내용

 - 2012.7.1.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함. 언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사업장이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2012.7.1.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865,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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