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질 의>
❍ 노조법 제32조제3항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사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존속시키며,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B사 단체협약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노사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 즉각 교섭에 들어가고, 만일 해지의 효력이 미치는 날(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 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A사와 B사의 위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여부는
<회 시>
1. 노조법 제32조제3항은 그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러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촉진하고, 교섭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리한 기존의 단체협약에 장기간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상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A사 단체협약 규정과, “만일 해지의 효력이 미치는 날(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 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B사 단체협약 규정은 법상 보장된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85,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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