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질 의>

❍ 기존에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A회사에 산별노조의 지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음. 그런데 산별노조 지회의 간부가 해고되어 대법원까지 다투어 패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고자 신분으로 산별노조에 개별 가입하여 복직투쟁을 겸하고 있음.

 - 이 해고자는 5년 이상 산별노조의 간부로 활동해왔고, 산별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A회사 단체교섭을 위한 노측 교섭대표임. 산별노조는 그간 A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단체협약이 없으며 노조사무실도 없는 상태임.

❍ 이 산별노조의 간부가 교섭대표로서 A회사의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A회사 내에 출입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A회사 공장 내에서의 정상적인 조합활동(현장순회, 출·퇴근시간 선전 선동, 노동조합 가입 조직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이 산하기관인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당해 지회의 교섭에 임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할 것이며,

 - 아울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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