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원고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방송통신R&D 사업의 종료일(2014.5.30.)이라고 봄이 옳다.
[2] 원고가 2012.9.29.자 근로계약을 근거로 2012.10.1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달리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방송통신R&D 사업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인 2014.5.30. 비로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5.1.14. 선고 2014누44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2.14. 선고 2013구합53660 판결
♣ 변론종결 / 2014.10.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4.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3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9.9.29. 원고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10.13.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4.5.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2012.9.29.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2012.10.13.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종료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방송통신R&D 사업
원고는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매년 1년 단위로 방송통신R&D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3.8.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설립되자 2014.5.30. 원고의 방송통신R&D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되었다.
나) 참가인의 근로계약
원고는 위와 같은 방송통신R&D 사업의 시행을 위해 PM제도 운영조직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2009.8.28. 계약직 직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9.29. 이에 응시한 참가인을 계약기간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계약직 3급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되었는데, 2011.9.28. 갱신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제1조에서 “을(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11.9.29.부터 2012.9.28.까지로 한다. 다만 을이 투입되는 사업이 위 기간을 초과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일을 이 계약의 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제1항에서 참가인의 담당업무는 “B”, 투입사업명은 “방송통신R&D 사업”이라고 명시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해지통보 및 연장계약 체결
원고는 2012.9.11.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9.28. 만료된다는 내용과 함께 참가인이 희망할 때에는 이직 및 취업 등을 위한 소정의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12.10.13.까지 15일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2.9.24. 원고에게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서식에 따라 15일간의 연장계약 체결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고용기간 연장계약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9. 원고와 계약기간을 같은 해 10.1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10.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러한 고용기간 연장계약 희망신청서 및 연장계약 체결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라) 원고의 계약직관리규칙
원고는 계약해지통보 당시 원고의 계약직관리규칙 제12조와 제13조를 근거규정으로 제시하였는데, 제12조는 계약직 직원이 인사규정 제12조(직원 결격사유), 제27조(직권 면직), 제32조(직위해제)에 해당될 때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13조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자를 계약기간 만기일 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때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마) 원고의 계약종료 통보
원고는 2012.9.29. 체결된 연장계약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2012.10.13.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나 제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원고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방송통신R&D 사업의 종료일(2014.5.30.)이라고 봄이 옳다.
① 참가인의 2011.9.28.자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에서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을 2012.9.28.까지로 하되, 참가인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일을 이 계약의 만료일로 한다고 하고, 참가인의 투입사업명을 ‘방송통신R&D 사업’이라고 명시하였다.
② 원고는 2010년부터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방송통신R&D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참가인도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이 사업에 투입되어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③ 원고는 2011.9.28.자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상의 ‘참가인이 투입되는 사업’이란 원고가 참가인에게 실제 부여한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이를 ‘방송통신R&D 사업’으로 본다면 사실상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방송통신R&D 사업’이라는 계약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담당업무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임의로 계약만료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R&D 사업이 이후로도 계속 원고에게 위탁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2014.5.30. 그 사업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된 점에서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의 2012.10.13.자 계약만료통보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9.29.자 근로계약을 근거로 2012.10.1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달리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원고가 2012.9.11. 참가인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방송통신R&D 사업종료일(2014.5.30.)까지임에도, 그보다 앞선 2012.9.28. 만료됨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2012.10.13.까지 15일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러한 전제 하에 참가인의 이직 및 취업 등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원고가 계약해지 통보의 근거로 든 계약직관리규칙 제12조, 제13조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직 직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③ 참가인이 연장계약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9.29. 원고와 15일 간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2012.9.28. 만료됨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에게 2012.10.13.까지 근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참가인으로서 2012.9.28. 계약이 만료됨을 회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은 연장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에게 그것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원고의 해고조치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참가인의 개인 사정상 그와 같은 연장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로 인해 참가인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소결
원고의 2012.10.13.자 계약만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제이익 유무
1) 원고 주장
원고의 방송통신R&D 사업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되어 더 이상 참가인에게 부여할 업무와 소속 부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그런데 원고의 방송통신R&D 사업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인 2014.5.30. 비로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