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 A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 위에 남아 있던 철판 제품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 운전석에서 이탈하면서 시동을 정지키시거나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게차의 주차브레이크가 진동에 의해 풀리면서 지게차가 움직여 지게차와 절단기 사이에 끼여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 회사(피고인 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5.04.16. 선고 2014고단2797, 2015고단438(병합)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 이○○ (57년, 남), 기타사업
2.가. ○○○ 주식회사
3.나. 홍○○ (68년, 남), 회사원
♣ 검 사 : 김성주(기소), 김미혜(공판)
<주 문>
피고인 이○○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홍○○을 금고 6월에, 피고인 ○○○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이○○, 홍○○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797』
피고인 이○○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 주식회사는 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6.12. 05:53경 위 ○○○ 주식회사 철판절단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인 A(남, 31세, 스리랑카인)로 하여금 철판(약 580킬로그램)을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기 위에 올려 절단한 다음 절단된 철판 제품을 건설기계인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A 경우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 A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 위에 남아 있던 철판 제품을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 운전석에서 이탈하면서 시동을 정지시키거나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지게차의 주차브레이크가 진동에 의해 풀리면서 지게차가 움직여 지게차와 절단기 사이에 끼여 위 근로자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위반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 A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판 제품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의 가 항과 1. .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438』
피고인 홍○○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 주식회사의 선행팀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홍○○은 2014.6.12. 05:53경 피고인 ○○○ 주식회사 철판절단공장에서 피해자 A로 하여금 약 580kg 상당의 철판(약 580킬로그램)을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기 위에 올려 절단한 다음 절단된 철판 제품을 건설기계인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시키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게 하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홍○○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운전을 하는 피해자 인근에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게차의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자 위 지게차의 주차브레이크가 진동에 의해 풀리면서 지게차가 자력으로 움직여 지게차와 그곳에 설치된 절단기 사이에 피해자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홍○○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7』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홍○○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2015고단438』
1. 피고인 홍○○의 법정진술
1. 안**,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1. 근로계약 관련 서류
1. 내사보고(안전관리 규정 등 첨부에 대해), 안전관리규정,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업일지, 출퇴근카드
1. 수사보고(변사자 A 지게차 면허대장 조회에 대한), 지게차 면허대장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 ○○○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67조의2, 제47조제1항(미자격 근로자 취업의 점)
◦ 피고인 홍○○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이○○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홍○○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홍○○)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새벽에 혼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보다 더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은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홍○○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