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수수료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가 근로자를 공급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위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배척(1심에서는 위 비용의 지출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하여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4.22. 20145760(본소), 20145777(반소) 판결 [임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B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8.1. 선고 2013가단30379(본소), 2014가단4704(반소) 판결

변론종결 / 2015.3.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1,776,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금원을 근로자공급계약에 기한 수수료로 그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금원 중 17,500,000원을 근로자공급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심은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반소: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심은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3.3.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되, 숙련 근로자의 경우 피고가 1인당 120,000원의 일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피고가 1인당 90,000원의 일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에게는 수수료로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3.4.에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5.16.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조선해양 사무소에서 악덕 임금 체불기업 △△은 밀린 임금 지불하라, ○○는 노동자들 강제해고시킨 △△을 처벌하라. 주식회사 ○○조선해양만 믿고 일했는데 임금체불 웬말이냐 △△은 임금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5.23. 이 법원 2014고정247호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직업안정법에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는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56130, 5614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용역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내용으로서 근로자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숙소비, 식대, 건강검진비 등으로 총 17,5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비용으로 17,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시위의 내용, 표현방법과 장소, 횟수와 기간 및 이 사건 시위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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