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1.22. 선고 2014누403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기업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2.3. 선고 2013구합12485 판결
♣ 변론종결 / 2014.1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3.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13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
사업의 내용 |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원고 |
입사일 등 |
2012.3.20.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주장내용 |
2014.9.14. 해고 | |
초심 판정 |
판정 내용 |
· 구제신청 기각 |
재심판정 |
판정 내용 |
·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원고가 참가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하 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 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원 고의 재심신청이 이유 없음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B로부터 ‘원고와 같은 범죄인과 같이 일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못한 것일 뿐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결근은 취업규칙 제80조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1조에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참가인은 이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2012.8.24.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3.20.부터 같은 해 7.31.까지 수습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8.1. 정식근로자로 발령받았다.
2) 원고는 연말정산 시 세액환급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원고의 형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보관하고 있다가 2012.8.21.경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3) 참가인의 B은 2012.8.21. 원고에게 “범죄인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다른 회사로 옮기든지 아니면 동료기사들에게 우세를 당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징계해고될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한 후 참가인의 사업장 밖으로 나갔다.
4) 원고는 2012.8.22.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달 24일 참가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B, 참가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면담하던 도중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형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며 B에게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2.9.13. 원고에게 ‘원고가 약 23일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달 20일까지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 기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2012.8.22.부로 사직처리할 것을 알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같은 해 9.14.경 수령하였으나 2012.9.20.까지 참가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6)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200명인데, 참가인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기업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1.6.16. 맺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조직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고를 포함해 181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나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의 해고 존부
위 인정 사실 및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2012.8.21.과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원고가 형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직서를 쓸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B의 사직서 제출권고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② 원고와 B 사이의 언쟁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2012.8.22.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은 2012.9.13.자 내용증명의 송달을 통해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해고사유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참가인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2.8.22.부터 장기간 결근하였고, 참가인의 결근에 대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 준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데, 위 단체협약 제27조는 종업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해당 종업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일방해고 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단체 협약의 규정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참가인은 2012.9.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징계위원회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 제81조에 정해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
참가인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2013.9.13.자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고 위 내용증명이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도달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