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2)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4호, 2010.9.1.)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판단기준 |
금액 |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를 한 경우 -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가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
- 최초 미신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지연신고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 |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즉시 직권취득하거나, 일정기간(7일 이내)을 정하여신고지시
-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지시한 경우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로 처리하고,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직권취득 처리하고 미신고로 처리
❍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
구 분 |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 |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 이상) |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1년 이상 |
’11.1월 |
’11.1월 |
’11.1월 |
’11.1월 |
’11.1월 |
6월 이상~ 1년 미만 |
’11.1월 |
’11.1월 |
’11.7월 |
’12.1월 |
’12.7월 |
3월 이상~ 6월 미만 |
’11.1월 |
’11.7월 |
’12.1월 |
’12.7월 |
’13.1월 |
1월 이상~ 3월 미만 |
’11.7월 |
’12.1월 |
’12.7월 |
’13.1월 |
’13.7월 |
8일 이상~ 1월 미만 |
’12.1월 |
’12.7월 |
’13.1월 |
’13.7월 |
’13.7월 |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 미신고 적발 및 신고지시에 따라 지연신고된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 다음의 경우 1/2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 가중 가능
부정수급과 연관된 위반행위(반드시 가중하여 부과)
1년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된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할 때 가중 처분이 필요한 위반행위
❍ 다음의 경우 1/2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 경감 가능
노무관리 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이전 위반행위가 없었고,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금액 가감은 과태료 금액의 1/2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
□ 고의·과실이 없음의 판단 기준
❍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① 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산상의 에러로 잘못 신고된 경우
❍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행위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사례별 검토] 사례별 위반행위의 발생일은 다음과 같음 ㉠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2.10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상실신고한 경우 → ’10.2.10(거짓으로 신고한 날) ㉡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5.15 현재 상실 미신고되어 있는 경우 → ’10.2.16(법정신고기한인 ’10.2.15의 다음 날) ㉢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4.20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상실신고한 경우 → ’10.4.20(거짓으로 신고한 날) |
❍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의 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허위신고의 위반횟수는 접수건수 기준으로 산정
[사례별 검토] 위반횟수는 다음과 같음 ㉠ ’09.5.1일 입사하고 ’10.7.31일 퇴사한 근로자 A와 ’09.5.10일 입사하고 ’10.4.9일 퇴사한 근로자 B, ’09.5.26일 입사한 근로자 C에 대하여 ’10.11.20일 현재 취득·상실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 위반행위 3건(A·B·C 취득신고 1건, A 상실신고 1건, B 상실신고 1건) ㉢ ’09.3~8월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A에 대하여 ’10.10.31. 한꺼번에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 6건(’09.3~8월 총 6건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신고)신고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여 30만원 부과 ㉢ 이전에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자 3인에 대하여 ’9.6월 허위로 취득신고하고, ’10.6월 허위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위반행위 2건(취득 및 상실신고 각각 1건)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금액이 가중되어 72만원 부과((3*8만원*1.5)+(3*8만원*1.5)) |
❍ 위반 횟수는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으로 산정
□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리기준
❍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 해태, 고의 미신고·거짓신고, 상습 미신고·상습 거짓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상한액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상한액으로 봄
과태료 총 부과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연신고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신고해태로 보아 처리
[사례별 검토] ㉠ 이전 위반행위가 없는 A사업장에서 ①’10.8월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미신고, ②’10.11월 근로자 40명에 대해서 미신고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①은 신고 해태, ②는 고의 미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만원(①100만원+②200만원) 부과 ㉡ 근로자 a에 대하여 ①’09.10월, ②’09.12, ③’10.8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①과 ②는 거짓신고, ③은 상습거짓신고(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 2건)로 보아 26만원의 과태료 부과 ㉢ B사업장에서 ①’09.6월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을 ’09.10월 적발 → ①은 거짓신고로 보고, 부정수급 관련성이 있으므로 1/2을 가중하여 200만원 부과이후 B사업장에서 ②’10.3월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미신고하고, ③’10.5월 근로자 10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이 ’10.10월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②,③은 상습 미신고(1년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있음)로 보아 600만원(각 300만원) 부과 ㉣ C사업장에서 ①’09.3월 고용한 근로자 10명, ②’09.4월 고용한 근로자 30명, ③’09.5월 고용한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10.12월 한꺼번에 취득신고한 경우→ ①~③ 모두 신고를 해태한 경우이며, 위반행위 3건(3/4/5월 총 3건의 지연신고)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①50만원, ②③각각 100만원) |
□ 과태료 부과지침 개정안 시행일
❍ ’11.1.1. 이후 적발·확인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근로자, 공무원 > 고용노동 관련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0) | 2015.05.28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0) | 2015.05.2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0) | 2015.05.2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0) | 2015.05.22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4-0754] (0) | 2015.05.15 |
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0) | 2015.04.28 |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0) | 2015.04.28 |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477] (0) | 20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