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고용보험법15조 및 제118, 동법 시행령 제146(별표2)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4, 2010.9.1.)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판단기준

금액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를 한 경우

-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2회 이상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최초 미신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지연신고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즉시 직권취득하거나, 일정기간(7일 이내)을 정하여신고지시

-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지시한 경우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로 처리하고,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직권취득 처리하고 미신고로 처리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 미만)

1년 이상

’11.1

’11.1

’11.1

’11.1

’11.1

6월 이상~ 1년 미만

’11.1

’11.1

’11.7

’12.1

’12.7

3월 이상~ 6월 미만

’11.1

’11.7

’12.1

’12.7

’13.1

1월 이상~ 3월 미만

’11.7

’12.1

’12.7

’13.1

’13.7

8일 이상~ 1월 미만

’12.1

’12.7

’13.1

’13.7

’13.7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 미신고 적발 및 신고지시에 따라 지연신고된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다음의 경우 1/2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 가중 가능

­ 부정수급과 연관된 위반행위(반드시 가중하여 부과)

­ 1년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된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할 때 가중 처분이 필요한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1/2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 경감 가능

­ 노무관리 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이전 위반행위가 없었고,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 가감은 과태료 금액의 1/2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

 

고의·과실이 없음의 판단 기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상의 에러로 잘못 신고된 경우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행위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사례별 검토] 사례별 위반행위의 발생일은 다음과 같음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2.10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상실신고한 경우 ’10.2.10(거짓으로 신고한 날)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5.15 현재 상실 미신고되어 있는 경우 ’10.2.16(법정신고기한인 ’10.2.15의 다음 날)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4.20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상실신고한 경우 ’10.4.20(거짓으로 신고한 날)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의 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허위신고의 위반횟수는 접수건수 기준으로 산정

[사례별 검토] 위반횟수는 다음과 같음

’09.5.1일 입사하고 ’10.7.31일 퇴사한 근로자 A’09.5.10일 입사하고 ’10.4.9일 퇴사한 근로자 B, ’09.5.26일 입사한 근로자 C에 대하여 ’10.11.20일 현재 취득·상실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3(A·B·C 취득신고 1, A 상실신고 1, B 상실신고 1)

’09.3~8월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A에 대하여 ’10.10.31. 한꺼번에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 위반행위 6(’09.3~8월 총 6건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신고)신고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여 30만원 부과

이전에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자 3인에 대하여 ’9.6월 허위로 취득신고하고, ’10.6월 허위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위반행위 2(취득 및 상실신고 각각 1)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금액이 가중되어 72만원 부과((3*8만원*1.5)+(3*8만원*1.5))

위반 횟수는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으로 산정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리기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 해태, 고의 미신고·거짓신고, 상습 미신고·상습 거짓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과태료 상한액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상한액으로 봄

­ 과태료 총 부과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연신고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신고해태로 보아 처리

[사례별 검토]

이전 위반행위가 없는 A사업장에서 10.8월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미신고, 10.11월 근로자 40명에 대해서 미신고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①은 신고 해태, 는 고의 미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만원(100만원+200만원) 부과

근로자 a에 대하여 09.10, 09.12, 10.8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①는 거짓신고, 은 상습거짓신고(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 2)로 보아 26만원의 과태료 부과

B사업장에서 09.6월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을 09.10월 적발 → ①은 거짓신고로 보고, 부정수급 관련성이 있으므로 1/2을 가중하여 200만원 부과이후 B사업장에서 10.3월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미신고하고, 10.5월 근로자 10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이 10.10월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②,은 상습 미신고(1년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있음)로 보아 600만원(300만원) 부과

C사업장에서 09.3월 고용한 근로자 10, 09.4월 고용한 근로자 30, 09.5월 고용한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10.12월 한꺼번에 취득신고한 경우→ ①~모두 신고를 해태한 경우이며, 위반행위 3(3/4/5월 총 3건의 지연신고)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50만원, ②③각각 100만원)

 

과태료 부과지침 개정안 시행일

’11.1.1. 이후 적발·확인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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