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중 질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판단 기준

금 액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 동 지침에 의한 고의·과실이 없음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산상의 에러로 잘못 신고 된 경우

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 센터에 접수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중 당초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정정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당초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것은 상실사유 신고사항에 대해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고, ‘권고사직’이 사실임에도 최초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을 설> 상실사유를 당초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자진하여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 한 것임과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임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현재까지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 어떠한 행정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정사유 변경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지)청 의견> 갑설

 

<회 시>

❍ 피보험자격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신고가능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45일까지로 하고 시행령에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주의·경고 등의 별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 사업주가 상실사유 등 신고사항을 신중히 확인한 후 한 번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보험자격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사업주가 기 신고한 상실사유를 자진하여 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단순착오 등 명백히 착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의·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 지침 시달한 바,

- 인정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청이 질의한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결정과 피보험자격 신고 둘 모두 사업주가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념상 ‘개인사정’과 ‘권고사직’을 착오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 상실신고서 신고 당시 사업장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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