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해산등기에 이어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졌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등기 내지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해산 및 폐업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청산사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4.11.21. 선고 201453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5.30. 선고 2013구합30063 판결

변론종결 / 2014.10.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756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514행 중 ‘CD, E, F’ 부분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였던 D, F, H’으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청산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직제만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판단

1) 관련 법리 등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4036 판결 등 참조). 이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해산등기에 이어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졌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등기 내지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해산 및 폐업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청산사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1)항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 회사는 2013.6.30.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7.1.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광주세무서장은 2013.10.10.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1공장을 방문한 결과 참가인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G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였던 D, F, H 역시 일치하여,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사업장은 가동중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참가인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1, 2 공장에 대하여 2013.9.23.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강제 경매신청을, 2013.10.8. ○○○○제구차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1, 2 공장은 ○○타이어 주식회사에게 낙찰되었고, ○○타이어 주식회사는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던 점, 참가인 회사의 소유였던 지게차는 2013.4.29. E에게, 포터II 화물자동차는 2013.5.30. ○○팩토리에 각 소유권이 이전 되었던 점, 참가인 회사의 청산사무 처리는 ○○건설 주식회사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참가인 회사의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참가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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