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배경 및 사실관계
❍ 근로자성을 인정한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일부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소 및 실업급여를 과오급 반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성을 인정한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일부에서 근로자성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소 및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개요
가. ○○○은 (주)○○의 등기이사이며 해외법인인 ○○○○○○의 법인장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8.8.29.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 처분
나. 2008.10.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내용을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여 2009.3.24.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처분 취소 결정 <피보험자격 취득 결정>
다. 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에 따라 ○○센터에서는 직권으로 2007.1.1 ~ 2008.5.1. 피보험자격 이력을 처리하였고 ○○○은 징계해고로 2009.4.21. ~ 2009.9.10. 까지 A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함
라. 또한, ○○○은 (주)○○ 사업주 △△△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은 법원 1심에서 근로기준법 무죄 판결, 2심에서 무죄,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 무죄 판결
※ 요지 : ○○○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움
마. (주)○○ 사업주 △△△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함
❍ 질의사항
<갑 설> 고용보험법 제98조 심사 및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에 의거 2009.3.24. 고용보험심사위원의 재결에 따라 ○○○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을 설> 2011.4.28. 대법원 판결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동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의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직권 취소, 동일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다면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지)청 의견> 을설
<회 시>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 재결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체불금품사건에 대해 (주)○○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 대법원의 판결은 동일 사건이 아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상기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이후 동 건에 대해 재고해 볼만 한 상당한 사정이 발생 했을 때에는 기존과 달리 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사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201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