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배경 및 사실관계

근로자성을 인정한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일부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소 및 실업급여를 과오급 반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성을 인정한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일부에서 근로자성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소 및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 ○○○()○○의 등기이사이며 해외법인인 ○○○○○○의 법인장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8.8.29.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 처분

. 2008.10.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내용을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여 2009.3.24.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처분 취소 결정 <피보험자격 취득 결정>

. 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에 따라 ○○센터에서는 직권으로 2007.1.1 ~ 2008.5.1. 피보험자격 이력을 처리하였고 ○○○은 징계해고로 2009.4.21. ~ 2009.9.10. 까지 A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함

. 또한, ○○○()○○ 사업주 △△△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은 법원 1심에서 근로기준법 무죄 판결, 2심에서 무죄,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 무죄 판결

요지 : ○○○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움

. ()○○ 사업주 △△△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함

질의사항

<갑 설> 고용보험법 제98조 심사 및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에 의거 2009.3.24. 고용보험심사위원의 재결에 따라 ○○○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을 설> 2011.4.28. 대법원 판결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동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의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직권 취소, 동일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다면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청 의견> 을설

 

<회 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 재결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체불금품사건에 대해 ()○○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동일 사건이 아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이후 동 건에 대해 재고해 볼만 한 상당한 사정이 발생 했을 때에는 기존과 달리 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사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2011.6.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