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즉,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클로즈드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 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은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고 있음
- 한편, 하역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규정(1978년경 근로자측과 정부관계 기관간 협의로 설정)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항운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항운물류협회가 하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지급하고 있음
❍ 질의
-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와 개별근로자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없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업체와 하역계약을 맺고 소속 조합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항운노조와 소속 조합원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고(임금 68207-448, 1994.7.20. 참조),
- 또한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설정‧지급 의무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645,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