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5.2.16.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2015.7.1.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5.2.16. 2015.7.23.자로 정정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이하 실시규정’)3조제2항에 따라 지원적격여부는 계좌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규정 제38조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해고효력의 다툼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등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요건을 충족, 계좌를 정당하게 발급받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이라면,

- 비록 부당해고가 구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계좌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훈련비를 환수할 수는 없으며 실시규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역시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창업한 이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수강평 입력기간 내 수강평 미입력자

-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에 대하여 추가 지급된 훈련장려금은 실시규정 제41조의22항제5호에 따라 환수조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원직복직 후 재해고되어 피보험자격이 다시 상실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 및 지원한도 내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적자원개발과-3910,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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