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4구단5790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서○○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15.09.23.
<주 문>
1. 피고가 2014.8.14.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8.14.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지방운전서기로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6.3. 어린이 통학차량인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여 07:35경부터 08:16경까지 ○○초등학교 아침 등교 운행을 한 후 08:25경부터 11:00경까지 인근 ○○중학교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교하였고, 15:20경 하교 운행을 위하여 위 승합차에 학생 2명을 탑승시키고 출발하여 우산마을, 화포마을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15:41경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금천마을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를 화포마을 쪽에서 죽전마을 쪽으로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6.4. 순천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우리한방병원, 서울우리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7.25. 피고에게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 추간판탈출증과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8.14.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한 반면,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 위 진단명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크게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상병 경위로 볼 때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위 결정 중 공무상 요양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승합차는 전면부와 측면부 등 차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상당히 파손되어 그 수리비가 14,945,795원이나 소요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6.4. 07:05경 순천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목, 허리 및 좌측 하지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여 2014.6.5. 시행한 요추부 MRI 촬영 등을 통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 장애’ 진단하에 2014.6.16.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2014.6.16.부터 2014.7.7.까지 우리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목, 허리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4.7.9. 서울우리병원에서 MRI 촬영 후 이 사건 제1, 2 상병 진단을 받고 2014.7.9.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 차단술 및 좌측 경추 제4-7번간 신경공차단술을, 2014.7.11.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좌측 신경공 협착증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받는 등 2014.7.9.부터 2014.7.14.까지 서울우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목 부위와 관련하여는 2006.2.14. 미평하나의원에서 경추통으로 진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그러나 원고가 허리부위와 관련하여는 2003.경 광주보훈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2004.8.6.부터 2006.2.18.까지 새한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로, 2004.10.8. 황인용신경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고, 또 2010.12.1. 광주기독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2011.5.7.부터 2011.5.12.까지 학교법인 동신의원, 동신대학교부속순천한방병원 등에서 요천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2011.3.19.부터 2011.6.17.까지 광주기독의원, 으뜸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3.21. 광주기독의원에서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2011.4.11.부터 2011.5.13.까지 남부의원에서 흉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각 진료를 받다가 2011.7.15. 서울우리병원에서 요추부 MRI 촬영을 통하여 요추 제4번-5번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1.7.18. 추간판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2.2.29.까지 순천하나병원, 동신대학교부속순천한방병원, 학교법인 동신의원, 새한신경외과의원,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으뜸한의원에서 요추부 , 2013.9.5. 아래허리통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8년 전에 경추통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제1 상병 부위인 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증세가 관찰되거나 그에 대한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순천의료원, 우리한방병원, 서울우리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4.7.9.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경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추간판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특히 경추 제6번-7번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2014.6.4.부터 2014.7.28.까지 총 55일의 요양기간을 승인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원고의 경추부 통증 및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경추 전만 변형 소실 소견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부 주변 근육, 인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이 사건 제1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 이 사건 사고일과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MRI 촬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볼 때 그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제1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하여도 탈출될 수 있고 경추부 추간판 퇴행이 이미 존재하였던 경우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거나 기왕증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바, 위 가)항 내지 라)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작용하여 경추 제6번-7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기왕의 퇴행성 추간판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2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이 사건 제2 상병 부위인 요추 부위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기왕 병증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2 상병 부위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7.15.에도 퇴행성 병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었다. 또 요추 추간공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원고와 같이 기왕증으로 퇴행성 요추 병증이 있는 경우 추간판 높이 감소, 추간공 주변 인대의 비후, 후관절 비후, 골극 형성 등이 진행함으로써 추간공 협착증이 발병하였을 여지가 많다.
다)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7.15. 원고를 촬영한 요추부 MRI상 이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에는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이로 인한 주변 신경 구조물 압박은 없어 보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4.6.5. 및 2014.7.9. 원고를 촬영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역시 이로 인한 주변 신경 구조물 압박은 없어 보였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위 촬영 영상을 비교할 때 원고에게 유의미한 악화 소견이 없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