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원고는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폭행·모욕·직권남용 등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던 점, ②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별표 3]은 강제추행, 추행 등의 그 밖의 성폭력의 성군기위반 처리기준에 관하여 강등을 기본으로 하되, 상급자의 지위 이용 등의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실에는 성추행 이외에도 폭행·모욕·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부과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해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조직의 엄정한 기강과 규율의 확립이나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12.4. 선고 2015구합1770 판결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제○○보병사단장
♣ 변론종결 / 2015.10.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4.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12.20.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99.9.30. 대위로 전역한 후, 2000.7.1. 예비군지휘관(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4.7.까지 B동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4.7.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이는 군인사법 제37조에서 정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2작전사령부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6.23.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은 7개 항목에 걸쳐 있고 아주 중대한 비행인 것처럼 열거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또한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거나 다분히 감정 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병사관리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해임을 당할 정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실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그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징계사실 제1, 2, 3항과 관련하여 E, C, D는 징계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원고로부터 해당 징계사실 내용과 같은 성추행, 폭행, 모욕 등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징계사실 제4 내지 7항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이나 E, C, D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징계사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위 징계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위 징계사실 제1, 2, 3항의 사실만으로도 군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구체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폭행·모욕·직권남용 등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던 점, ②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별표 3]은 강제추행, 추행 등의 그 밖의 성폭력의 성군기위반 처리기준에 관하여 강등을 기본으로 하되, 상급자의 지위 이용 등의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실에는 성추행 이외에도 폭행·모욕·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부과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조직의 엄정한 기강과 규율의 확립이나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홍구(재판장) 인진섭 김두홍